전북 전주지역 사업장들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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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을 관련 시스템에 제때 입력하지 않은 전북 전주지역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합성수지 등폐기물사업장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동양수지, 인덱스코리아, 우리산업에스이엔이다.
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는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억원 벌금형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골재생산 업체 대표로, 골재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폐기물처리사업장이폐기물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방문했다가 자신의 임야와 인접 지역의 임야가 훼손된 것과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알고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평 규모)에서 발생한 산림훼손(산지관리법제 53조 위반),폐기물불법 매립(폐기물관리법제 63조 위반) 등이다.
시행된 제도가 바로 ‘반입협력금’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생활폐기물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서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도입했죠.
발생지 처리 원칙은 표현 그대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지자체가 처리하는 원칙입니다.
한국의 의료폐기물멸균분쇄 처리율은 0.
9%로, 영국(48%), 프랑스(19%), 미국(15%~37%) 등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현행폐기물관리법상 병원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할 때만 멸균분쇄가 허용되고 위탁 처리는 소각만 가능하다.
이번 특례로 멸균분쇄시설이 효과.
중인 대규모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 각종 불법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 위 건축폐기물장기 방치…폐기물관리법위반 논란 공사 현장 주변 농지에는 상당 기간 동안 건축폐기물이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사업장이폐기물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다.
적합성 확인 대상인 관내폐기물재활용.
자치단체가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에 내는 비용이다.
2022년 반입협력금 시행을 뼈대로 하는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난해 12월 28일 환경부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손보면서 제도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공단의 악취저감기술 진단·컨설팅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선 요청과 함께,폐기물관리법의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하며,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업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