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정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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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콘텐츠 이용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향신문은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접근성을 확보했다.
오전 11시22분, 헌재는 그 바람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주문을 들은 시민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나게 됐다”고 했다.
▲2일경향신문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파면되면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경호 및 경비 외엔 전직.
흔들리자 “사실 불안한 것은 트럼프일 것”이라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의 트럼프의 관세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 중국엔 “125%”>국민일보 <13시간 만에…트럼프 “중국 외 상호관세 90일 유예”>동아일보.
심판 결정 선고일 지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25일 혹은 그 주 후반에 가능할 것이라 관측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세운 것은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영상] “2025년 4월 4일 11시22분 대통령 윤석열 파면.
”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경향신문윤전국.
5층 건물 높이의 윤전기가 돌아가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1면에 실린신문이 순식간에 인쇄돼서 나왔습니다.
신문을 인쇄하는경향신문윤전국은.
계엄 선포 배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론작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선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예측하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